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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용구제공

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1.30

지원대상

○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

선정기준

○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

지원내용

○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
-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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