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
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
- 출산한 자
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선정기준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
- 출산한 자
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지원내용
○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의료지원||현금
-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담당기관
-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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