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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

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
- 출산한 자
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
선정기준
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
- 출산한 자
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
지원내용

○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의료지원||현금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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