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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대군인 교육지원

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

담당기관: 국가보훈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

○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

○ 자녀 교육지원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상담/법률지원||현금(장학금)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담당기관
국가보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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