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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8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
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
○ 다자녀가구

지원내용

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
○ 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-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
-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
- 다자녀가구

○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||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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