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평창자연휴양림)
주민, 단체,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대상
○ 장애인 1~3급
○ 장애인 4~6급
○ 군민 및 명예군민
○ 다자녀 가정(1가정 1실)
○ 국가보훈대상자
○ 5실 이상의 단체이용
지원내용
○ 사회적약자, 보훈대상자, 지역주민,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
○ 지원내용
- 장애인 1~3급 : 객실요금의 5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
- 장애인 4~6급 :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
- 군민 및 명예군민 : 객실요금의 20% 할인(주말,휴일,성수기)/ 객실요금의 30% 할인 : 비수기주중
- 다자녀가정(1가정 1실) :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
- 국가보훈대상자 : 1~3급 객실요금의 50%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 / 4~7급 객실요금의 30%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
- 5실 이상의 단체이용 : 객실요금의 10% 할인(비수기에 한함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사업운영1팀/033-339-9053||평창자연휴앙림/033-339-9028
- 담당기관
- 평창군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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