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평창자연휴양림)

주민, 단체,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담당기관: 평창군시설관리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장애인 1~3급

○ 장애인 4~6급

○ 군민 및 명예군민

○ 다자녀 가정(1가정 1실)

○ 국가보훈대상자

○ 5실 이상의 단체이용

지원내용

○ 사회적약자, 보훈대상자, 지역주민,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

○ 지원내용
- 장애인 1~3급 : 객실요금의 5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
- 장애인 4~6급 :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
- 군민 및 명예군민 : 객실요금의 20% 할인(주말,휴일,성수기)/ 객실요금의 30% 할인 : 비수기주중
- 다자녀가정(1가정 1실) :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
- 국가보훈대상자 : 1~3급 객실요금의 50%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 / 4~7급 객실요금의 30%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
- 5실 이상의 단체이용 : 객실요금의 10% 할인(비수기에 한함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시설이용
문의처
사업운영1팀/033-339-9053||평창자연휴앙림/033-339-9028
담당기관
평창군시설관리공단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