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
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
○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
지원내용
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,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교통약자 이용문의/1577-5909
- 담당기관
- 고양도시관리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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