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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 이동지원
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

담당기관: 고양도시관리공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

○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

지원내용

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,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교통약자 이용문의/1577-5909
담당기관
고양도시관리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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