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문화의집 이용요금 면제
사회적 취약계층 및 학생에게 고양문화의 집 사용료 면제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요보호 대상자
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
○ 자원봉사 등 문화의 집 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
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지원내용
○ 이용료 면제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-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요보호 대상자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
- 자원봉사 등 문화의 집 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고양문화의집/031-911-2500
- 담당기관
- 고양도시관리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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