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하수도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담당기관: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
○ 한부모가족

○ 다문화가족

○ 국가보훈대상자

○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
지원내용

○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- 「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
-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/031-8075-4567
담당기관
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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