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○ 한부모가족
○ 다문화가족
○ 국가보훈대상자
○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지원내용
○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- 「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
-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8075-4443||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8075-4464
- 담당기관
-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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