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

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

담당기관: 광주도시관리공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9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경로자,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
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,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
지원내용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체육사업처/070-7705-0507
담당기관
광주도시관리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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