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교통약자 이동지원

보행이 어려운 장애인,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

담당기관: 구리도시공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(장애정도 결정서 제출)
-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, 65세이상 노인, 임산부 등(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(차량)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)

지원내용

○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(차량)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시설이용
문의처
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31-550-3791||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577-3659
담당기관
구리도시공사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