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대상
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
○ 고엽제후유증, 5.18민주유공자,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 및 하이브리드)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
○ 경형차량(60%)
○ 장기기증자, 병역명문가, 다자녀가정, 경로우대, 지역화폐이용자(남양주사랑상품권), 승용차부제, 저공해차량, 우수자원봉사자(50%)
지원내용
○ 주차시설(공영주차장)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주차운영부/031-560-1212
- 담당기관
- 남양주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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