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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담당기관: 남양주도시공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

○ 고엽제후유증, 5.18민주유공자,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 및 하이브리드)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

○ 경형차량(60%)

○ 장기기증자, 병역명문가, 다자녀가정, 경로우대, 지역화폐이용자(남양주사랑상품권), 승용차부제, 저공해차량, 우수자원봉사자(50%)

지원내용

○ 주차시설(공영주차장)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시설이용
문의처
주차운영부/031-560-1212
담당기관
남양주도시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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