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대상
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정(50%)
○ 경로우대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가정(30%)
○ 가족할인, 가임여성, 우수자원봉사자(10%)
지원내용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남양주체육문화센터/031-560-1257
- 담당기관
- 남양주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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