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수도요금 감면(중증장애인)

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
담당기관: 경기도 남양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22

지원대상

○ 중증장애인 가구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지원내용

○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사업운영과/031-590-4605||사업운영과/031-590-4606
담당기관
경기도 남양주시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