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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담당기관: 부천도시공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

- 장애인, 국가유공자, 65세 이상의 노인, 다자녀(경기도거주) 등

지원내용
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 또는 100%)
-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
- 장애인, 국가유공자
- 노인 (65세 이상 자가운전)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% 감면
-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% 감면(경기도거주)
-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% 감면(경기도거주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시설이용
문의처
주차사업부/032-340-0923
담당기관
부천도시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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