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(수급자)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
지원대상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
지원내용
○ 「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23조(수수료의 감면) 제1항 제1호, 제2호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
○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자원순환과/031-310-2254
- 담당기관
- 경기도 시흥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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