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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수도요금 감면

○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(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)

담당기관: 경기도 시흥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22

지원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○ 「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
지원내용

○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(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310-6114
담당기관
경기도 시흥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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