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장애인, 어르신,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
지원대상
○ 장애인
○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
○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
○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○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지원내용
○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(※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: 경기교통공사)
○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522-2796
- 담당기관
- 여주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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