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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
담당기관: 오산시시설관리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8

지원대상

○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적용대상 국가유공자)
- 무연고 행려사망자
-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※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지원내용

○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시설이용
문의처
오산도시공사(쉼터공원)/031-378-9681
담당기관
오산시시설관리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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