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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 이동지원
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

담당기관: 오산시시설관리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8

지원대상

○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해당하는 사람

○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

○ 장기요양보험 수급자(1~3급)에 해당하는 사람

○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
-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
- 65세 이상, 임산부,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

지원내용

○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
- 이용요금
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,500원
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
- 유료도로 통행료: 무료
- 주차요금: 이용자 부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오산도시공사(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)/031-371-1895
담당기관
오산시시설관리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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