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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

담당기관: 경기도 오산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8

지원대상

○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경로당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국가유공자
○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
지원내용

○ 매월 하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(할인)

- 관내 다자녀 가구[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가구]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국가유공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오산시 하수과/031-8036-6103
담당기관
경기도 오산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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