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대상
○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국가유공자
○ 의사상자
○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
지원내용
○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(빈소이용료50%, 안치실이용료20%)
-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
○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(10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
- 「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
- 「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
-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○ 봉안당 이용료 감면(50%)
-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
○ 봉안당 이용료 감면(100%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. (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)
- 「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
- 「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(최초 15년 사용에 한함)
-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하남도시공사/031-795-2222
- 담당기관
- 하남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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