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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담당기관: 경기도 하남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31

지원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
○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

지원내용

○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○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
-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: 매월 사용량의 10톤 감면
-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: 매월 사용량의 15톤 감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하수도과/031-790-5569
담당기관
경기도 하남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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