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지원내용
○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
(※4자녀 이상- 가정용 15톤 감면 )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상수도과/031-790-5088
- 담당기관
- 경기도 하남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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