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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

담당기관: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16

지원대상

장애인,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참전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의사상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다자녀가정, 다문화가족, 한부모가족

지원내용

○ 주차료 면제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
○ 비수기 주중 숙박(숲속의집,산림문화휴양관) 감면(2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중증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지역주민(거제)

○ 비수기 주중 숙박(숲속의집,산림문화휴양관) 감면(10%)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경증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시설이용
문의처
거제자연휴양림/055-639-8331
담당기관
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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