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또는 의료급여)
○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(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)
○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
○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
○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
○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
○ 거제 인근 지역(사등면 지석/장좌/청곡/언양마을) 주민
○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
○ 거제시 장기기증자(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)
○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지원내용
○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(10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-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
○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(50%)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용대상자
- 추모의 집 인근 지역(사등면 지석/장좌/청곡/언양마을) 주민
-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
- 「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
- 「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/055-639-8350
- 담당기관
-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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