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대상
-기초생활수급자
-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
-19세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~20㎥의 30% 감면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가구 가정용 1~20㎥의 20% 감면
○ 다자녀가구(만19세미만 3자녀이상) 가정용 1~20㎥의 20% 감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상하수도사업소/055-831-554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사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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