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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요금 감면

기초생활수급자: 요금 30%감면, 장애인(심한장애)가구, 다자녀(3명이상): 요금20%감면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사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02

지원대상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
-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30% 감면

○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20% 감면

○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20% 감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상하수도사업소/055-831-5543
담당기관
경상남도 사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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