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기초생활수급자: 요금 30%감면, 장애인(심한장애)가구, 다자녀(3명이상): 요금20%감면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
-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30% 감면
○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20% 감면
○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20% 감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상하수도사업소/055-831-554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사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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