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주택 임대 지원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
지원대상
국가유공자,기초생활수급자(의료급여, 생계급여)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로 우선입주
○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,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로 확대(그 외 대상 월평균소득 50%)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우선입주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/062-225-2280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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