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
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(최대150만원)
지원대상
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
지원내용
○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
- 임대보증금 50%
-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
- 24개월 분할 납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주거복지처/053-350-0239
- 담당기관
- 대구도시개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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