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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임대 지원(청년)

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

담당기관: 대구도시개발공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8

지원대상

○ 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

○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

○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 행복주택(청년)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

지원내용

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

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~50%수준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주거복지처/053-350-0233
담당기관
대구도시개발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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