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입임대 지원(청년)
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
지원대상
○ 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
○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
○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 행복주택(청년)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
지원내용
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
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~50%수준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주거복지처/053-350-0233
- 담당기관
- 대구도시개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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