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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임대 지원(일반)

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

담당기관: 대구도시개발공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8

지원대상

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

○ 월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,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(자산기준 충족한 자)

○ 월평균소득 70% 이하 가구 등

지원내용

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

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%수준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매입주택처/053-350-0233
담당기관
대구도시개발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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