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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

부산 관광객 모객한 여행사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

담당기관: 부산관광공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, 국내여행업, 국내외여행업

지원내용

○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
-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, 지원금 지급
-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
-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

○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
- 숙박없이 OTA 거래를 통해 부산 모객시, 지원금 지급
-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(단,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, 공고 확인 필수)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글로벌마케팅팀/051-780-4127
담당기관
부산관광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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