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
부산 관광객 모객한 여행사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
지원대상
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, 국내여행업, 국내외여행업
지원내용
○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
-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, 지원금 지급
-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
-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
○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
- 숙박없이 OTA 거래를 통해 부산 모객시, 지원금 지급
-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(단,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, 공고 확인 필수)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글로벌마케팅팀/051-780-4127
- 담당기관
- 부산관광공사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