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○ 상이1~5급의 국가유공자(세대주 또는 배우자)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세대주 또는 배우자, 차상위계층 세대원)
○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,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
지원내용
○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㎥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경영지원부/051-669-4231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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