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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담당기관: 부산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
○ 상이1~5급의 국가유공자(세대주 또는 배우자)
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세대주 또는 배우자, 차상위계층 세대원)

○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,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

지원내용

○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㎥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경영지원부/051-669-4231
담당기관
부산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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