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

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

담당기관: 기장군도시관리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

지원내용

○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시설이용
문의처
기장문화예절학교(대표)/051-792-4720||기장문화예절학교(담당자)/051-792-4757
담당기관
기장군도시관리공단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