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
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
지원대상
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
지원내용
○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기장문화예절학교(대표)/051-792-4720||기장문화예절학교(담당자)/051-792-4757
- 담당기관
- 기장군도시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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