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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

취약계층, 자원봉사자 등에게 경로식당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담당기관: 기장군도시관리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0

지원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○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지원내용

○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(이용료 감면(100%))
-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(100%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기장군노인복지관/051-792-4818
담당기관
기장군도시관리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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