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
취약계층, 자원봉사자 등에게 경로식당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지원내용
○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(이용료 감면(100%))
-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(100%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기장군노인복지관/051-792-4818
- 담당기관
- 기장군도시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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