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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
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

담당기관: 서울시설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

지원내용

○ 장례 서비스 지원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시설이용
문의처
서울시설공단/031-960-0224
담당기관
서울시설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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