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
지원내용
○ 장례 서비스 지원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서울시설공단/031-960-0224
- 담당기관
- 서울시설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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