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
장애인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80%감면
지원대상
○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이용자
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
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지원내용
○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/02-2049-4520
- 담당기관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