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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성실납세자)

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

담당기관: 광진구시설관리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0

지원대상

국체청장, 서울특별시장 또는 광진구청장이 인정한 유공·성실ㆍ모범납세자로서 유효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증서를 제시하는 차량 이용자
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
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
지원내용

_ 현장 신청: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.
_ 신청기간: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_처리절차: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(100%)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.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시설이용||현금(감면)
문의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/02-2049-4540
담당기관
광진구시설관리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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