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우선주차 배점가산(장애인)
장애인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최대 10점 가산
지원대상
○ 장애인(장애등급 1~3급 중증) 본인
○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 본인 또는 공단 배점기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동거가족의 차량 이용자
- 지역 범위: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
- 제외대상: 장애인 자격·동거관계·차량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거주자우선주차 기본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
지원내용
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중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배정 심사 시 장애인 배점 가산을 적용하여 주차구획 이용기회를 높이는 서비스입니다.
- 가점은 공단의 해당 연도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.
- 주차요금 감면과는 별개의 배정 우대 서비스입니다.
-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가산 10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/02-2049-4540
- 담당기관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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