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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5.18민주유공자)

5.18 민주유공자에게 수강료 50%감면(특화강좌 제외)

담당기관: 광진구시설관리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0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
-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및 5.18 민주유공자(장해등급 1~3급)의 활동 보조자
- 지역 범위: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중곡문화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
- 제외대상: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

지원내용

○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가 5·18민주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-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특화강좌·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시설이용||현금(감면)
문의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담당기관
광진구시설관리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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