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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보훈보상대상자)

보훈보상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80% 감면

담당기관: 광진구시설관리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0

지원대상

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보훈보상대상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
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
지원내용

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시설이용||현금(감면)
문의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/02-2049-4540
담당기관
광진구시설관리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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