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병역명문가)
병역명문가증 제시자에게 수강료 50% 감면(특화강좌 제외)
지원대상
○ 광진구에 거주하고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본인
- 지역 범위: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중곡문화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
- 제외대상: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
지원내용
○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가 병역명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-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특화강좌·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||현금(감면)
- 문의처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- 담당기관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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