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공릉구민체육센터)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릉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대상
○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- 감면내역: 이용료 10% 감면(월 사용료에 한정함)
- 감면대상: 본인
○ 경로우대자(65세이상)
- 감면내역: 이용료 2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
○ 한부모가족
- 감면내역: 이용료 20% 감면
- 감면대상: 한부모가정
○ 다문화가족
- 감면내역: 이용료 20% 감면
- 감면대상: 국제결혼가정
○ 병역명문가
- 감면내역: 이용료 2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
○ 기초생활수급자
- 감면내역: 이용료 3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
○ 장애인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
○ 국가유공자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,배인우자,유족증소지자
○ 독립유공자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유족증소지자
○ 참전유공자 50%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
○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이용료
○ 5·18민주유공자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유족증소지자
○ 특수임무유공자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유족증소지자
○ 의사상자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자녀
○ 국군포로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, 송환자 가족
○ 보훈보상대상자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유족증소지자
○ 다둥이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
○ 장기복무 제대군인 50%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
지원내용
○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- 감면내역: 이용료 10% 감면(월 사용료에 한정함)
- 감면대상: 본인
- 제출서류: 신분증
○ 경로우대자(65세이상)
- 감면내역: 이용료 2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
- 제출서류: 신분증
○ 한부모가족
- 감면내역: 이용료 20% 감면
- 감면대상: 한부모가정
- 제출서류: 한부모가족증명서
○ 다문화가족
- 감면내역: 이용료 20% 감면
- 감면대상: 국제결혼가정
- 제출서류: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
○ 병역명문가
- 감면내역: 이용료 2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
- 제출서류: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
○ 기초생활수급자
- 감면내역: 이용료 3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
- 제출서류: 수급자증명서
○ 장애인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
- 단,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
- 제출서류: 복지카드
○ 국가유공자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,배인우자,유족증소지자
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○ 독립유공자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유족증소지자
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○ 참전유공자 50%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
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○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이용료
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○ 5·18민주유공자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유족증소지자
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○ 특수임무유공자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유족증소지자
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○ 의사상자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자녀
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○ 국군포로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, 송환자 가족
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○ 보훈보상대상자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유족증소지자
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○ 다둥이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
- 제출서류: 다둥이카드,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
○ 장기복무 제대군인 50%
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- 감면대상: 본인
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노원구시설관리공단/02-2289-6779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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