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
지원대상
○ 국가유공자증소지자
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○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
○ 모자보건수첩(산모수첩)소지자
○ 차량등록증 확인
○ 병역명문가증과 주소 기입 된 신분증
○ 장기등기증자 표시 된 증서 또는 운전면허증
지원내용
○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상자 이용료 감면
- 국가유공자(80%)
- 장애인 (80%)
- 다둥이 세자녀 (50%), 두자녀(50%)
- 경차 및 저공해차량(50%)
- 병역명문가(50%)
- 장기기증증서(50%)
-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50%)
- 모범납세자(면제)
- 시간제 주차장 이용시 임산부탑승차량(50%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주차사업팀/02-901-5062
- 담당기관
- 도봉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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