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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

취약계층, 유공자, 자원봉사자, 다둥이가정 대상 청풍유호스텔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담당기관: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(20% ~ 100%)

-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(100%)

- 장애인(50%)
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50%)

- 국가유공자(50%)

- 다둥이가족(50%)

-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20%) ->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지원내용

○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(20% ~ 100%)

-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」에 따른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(100%)
※ 가족실 1실에 한하며 연 2회 이내 사용가능
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(50%)
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50%)
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(50%)

-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」에 따른 다둥이 가정(50%)

-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(20%)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시설이용||현금(감면)
문의처
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/043-652-9090
담당기관
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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