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등에게 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
지원대상
- 국가유공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
- 기초생활수급자 : 기초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
- 장애인 :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한 경우
- 서울시 다자녀 :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
-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: 병역명문가 소지자
-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: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
지원내용
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
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50%) :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서울시 다자녀,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
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20%) :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마포구시설관리공단/02-306-3281
- 담당기관
- 마포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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