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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대상별 감면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○ 국가유공자,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, 고엽제 피해자,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장애인, 다자녀가족중 1인

○ 다둥이 행복카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만65세이상 경로우대, 다문화가족대상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병역명문가

○ 12세이상 ~ 55세이하 여성

지원내용

○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- 체육시설명: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, 열린금호교육문화관, 마장국민체육센터,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,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

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50%)
- 국가유공자,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, 고엽제 피해자,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장애인, 다자녀가족중 1인

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30%)
- 다둥이 행복카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만65세이상 경로우대, 다문화가족대상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병역명문가

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10%)
- 12세이상 ~ 55세이하 여성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/02-2204-7603
담당기관
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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