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대상별 감면
지원대상
○ 국가유공자,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, 고엽제 피해자,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장애인, 다자녀가족중 1인
○ 다둥이 행복카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만65세이상 경로우대, 다문화가족대상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병역명문가
○ 12세이상 ~ 55세이하 여성
지원내용
○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- 체육시설명: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, 열린금호교육문화관, 마장국민체육센터,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,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
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50%)
- 국가유공자,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, 고엽제 피해자,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장애인, 다자녀가족중 1인
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30%)
- 다둥이 행복카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만65세이상 경로우대, 다문화가족대상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병역명문가
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10%)
- 12세이상 ~ 55세이하 여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/02-2204-7603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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