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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다둥이)

다자녀가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감면

담당기관: 용산구시설관리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지원내용

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시설이용
문의처
체육공익사업팀/02-749-5314
담당기관
용산구시설관리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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