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
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감면
지원대상
장애인복지법 제2조
지원내용
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체육공익사업팀/02-749-5314
- 담당기관
- 용산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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