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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

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감면

담당기관: 용산구시설관리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장애인복지법 제2조

지원내용

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시설이용
문의처
체육공익사업팀/02-749-5314
담당기관
용산구시설관리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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